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현 수협조합장과 억대 선거자금을 뿌린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 통영해경은 지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돈을 뿌린 출마자 등 14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했으며 나머지 4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남 업종별 수협인 정치망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는 지난 3월 12일 투표 하루 전 날 지역 조합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원을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수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B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했다.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1000만원 중 7300만원 가량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은 D씨에게, 500만원은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조합원들에게 제공 할 것을 공모했다.
해경은 B, C, D, E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유권자 매수를 위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 주로 인적이 드문 밤에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렸다.
통영해경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이루어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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