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진행이 완료됨에 따라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해남군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 균등 지원하게 된다.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오는 6월, 하반기는 오는 8~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인정하고,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수당의 성격이므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 핵심공약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4월부터 지급수단인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간의 협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이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적인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민수당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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