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고,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을 가로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줘 화재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