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지난 19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192회 임시회에서도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여수시가 정상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송 의원은 “매립지인 상포택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토지등록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다. 기반시설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로 1-21호선’을 준공 처리하고 토지등록을 해줌으로써 ‘상포지구 의혹사건’이 발생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상포특위가 활동할 당시 중로 1-21호선의 덧포장과 인도설치를 확인했으나 인도 주변의 우수관로가 소로와 중로를 연결하는 지점에서 끊겨 있거나 우수 배출구가 없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우수관로와 마찬가지로 애초 설계된 시방서대로 인도 보도블록이 제대로 타설되지 않았다며 총체적인 부실공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포택지 의혹의 최초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중로 1-21호선은 ‘임시도로’로서 상포지구 특혜의혹의 발단이었음을 여수시가 인정하는지 재차 묻는 등 권오봉 시장을 압박했다.
이에 권 시장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서면 답변키로 하고 “이전에 어떻게 되었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돼 시민들이 바라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며 삼부토건이 제출한 도시계획 자체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먼저 삼부토건으로부터 제안된 우수처리계획은 ‘사업지구 내 우수관망을 새로 설치하고, 구역 남측 하단에 위치한 하천으로 자연유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제일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배수처리를 위해서는 토사가 임시 적치된 진모지구보다 더 높게 성토해야 자연유하 방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획대로라면 현재 상포지구에 1m이상의 성토가 필요해 기존 도로망은 성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다. 가급적 기존도로를 활용하겠다는 제안서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성토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권 시장은 “제안서대로 자연유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1.5m 높이의 성토가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총 사업비 90억 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느냐”며 “2014년 당시 1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140억 원, 170억 원하던 것이 2019년 현재 9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수시가 발표한 예산액이 삼부토건측이 제출한 자료보다 정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90억 원이 적정하다면 품셈에 맞는 구체적인 산출서를 공개하고 공사금액 조달 방안과 이행보증금,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가 삼부토건이라 한다면 10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도 추가로 9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해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축하고 “향후 예상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담보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제안시설 사업비가 얼마 드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시행사측에서 비상대책위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확실한 재원방안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시가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확약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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