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가로등·보안등 누전 등으로 인한 보행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3월 유지관리실태 감찰을 실시,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2천119개소를 보수 조치하고, 위법사항 136건을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전기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로등·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고, 지역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이번 감찰 결과 누전차단기 미 설치, 분전함 지면 접지 불량, 절연저항값 기준 미달 등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가로등 2천823개소 가운데 2천119개소를 보수 완료했다. 지중전선 전면 보수 및 노후 가로등주 교체 등이 필요한 704개소는 6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계약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을 했다. 그 결과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시기를 분할해 지역 업체에 나눠주기식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부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미리 정해진 1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 업체별로 부품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 40건, 유지보수 공사 준공 시 감독공무원이 그 이행사항을 검사한 뒤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현장 확인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례 39건, 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23건을 적발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엄중 주의조치 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감찰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시·군 가로등·보안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도로 조명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서울·경기지역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22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도민이 접하는 도로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추진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이익 추구 사례 등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