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어업인들이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시 어업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험 가입 100% 달성을 위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양식어업 재해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양식어업인이 양식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어업인 부담금(20%)과 지방비 보조금(30%)을 포함해 총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연말에 지방비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때문에 어업인들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과 보험료 환급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순수 부담금만 납부토록 하고 시·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험 기관인 수협에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사업 대상 지역에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28종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가입 판매 기간에 인근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인들의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드리고 양식어가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 재해보험료 지방비 보조금 지원 방법을 개선했으니, 전원 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보험 대상 양식 품종 확대, 보험료 국고보조금(50%→80%) 확대 등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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