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상주2) 경북도의회 의원이 30일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진욱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빈집 철거명령시기 정비계획을 고시한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정,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경우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군에서 조사한 빈집을 체계화시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욱 경북도의원은 ”앞으로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방치돼 있던 수많은 빈집들을 정비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제30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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