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로 확대 적용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면 누구나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건강보험 횟수 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영월군보건소 진료팀(모자보건실)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미영 영월군보건소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편안하게 치료를 받음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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