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우체국과 순천세무서는 30일 순천우체국에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순천시 납세자들은 거주지 인근 순천시 관내 19개 우체국에서도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미수령 환급 사례도 감소(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시스템)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수령하고,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계좌 신청
순천우체국과 순천세무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할 「계좌개설 신고서」를 순천우체국이 안내하고 제출받아 순천세무서로 인계함으로써,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그동안 신뢰를 갖고 세부 실천사항을 마련해 「계좌개설 신고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로 인해 다음부터는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게 됐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 지역의 주민의 편리가 크게 증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원 순천우체국장과 이진우 순천세무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계좌개설 신고」 업무가 안정적,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앞으로도 기존 행정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가 아닌 행정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기관간 다양한 협업을 마련해 국민이 편안한 납세를 실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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