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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모두 5명의 입법. 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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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모두 5명의 입법. 법률고문 위촉

송성환 의장, '명쾌하고 신속한 자문으로 의정발전 기대'

29일 위촉된 법률고문 황선철 변호사(행정자치위원회), 강주원 변호사(환경복지위원회), 최우식 변호사(농산업경제위원회), 이민호 변호사(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29일 자치법규 입법 및 의회관련 법률 자문을 위해 모두 5명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재 위촉된 최민수 교수는 국회 의정연수원에 재직한바 있으며 ‘지방의회운영’ 저자로 현재 광역·기초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다 임기가 만료돼 이번에 재 위촉됐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법률고문은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4개 상임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황선철 변호사(행정자치위원회), 강주원 변호사(환경복지위원회), 최우식 변호사(농산업경제위원회), 이민호 변호사(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등이다.

송성환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입법 전문가 및 전문 변호사의 입법・법률자문과 도움이 필요하고 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명쾌하고 신속한 자문으로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전주대학교 고준석 교수,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담 법률고문은 각각 조보현 변호사와 이덕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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