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고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간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강화 방안으로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 시·군 보건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 T/F팀을 만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등 유관 기관(시설)과 연계해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해서 등록 시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외래치료비(1인 월 3만원 이내), 응급입원(3일) 진료비 본인부담금(15만원 이내)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맞춤형 직업재활 등으로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다가 읍·면·동(보건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 308개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자원봉사단체회원, 복지기관 종사자, 우체국 집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다 경찰, 소방,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원 등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20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군 방문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와 교육 강화로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력충원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센터 당 15명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윤인국 복지보건 국장은 "인력이 늘어나면 2인 1조 방문으로 안전 확보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존 위원 외에 경찰, 소방, 보건소 공무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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