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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태양광사업자, 아름들이 곰솔 마구잡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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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태양광사업자, 아름들이 곰솔 마구잡이 훼손

곰솔 군락지에 법정보호종 ‘삵’ 서식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산 25-1번지 일대에 지름 30㎝ 이상 아름들이 곰솔과 소나무가 벌목된 채 나뒹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마을 인근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생식본전등급 3등급지로 곰솔군락, 소나무 군락 등 양호한 산림이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보호종인 삵 서식지인 이곳을 마구잡이로 벌목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보호종인 삵이 서식한다는 야산 곰솔이 마구잡이로 베어나갔다 ⓒ김동언 기자

이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동방쏠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양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두원면 학곡리 산 25-1번지 외 3필지 14.698㎡를 무차별 훼손했다.

해당 사업지 벌목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송 358구루, 30㎝ 이상 되는 곰솔나무는 50여 구루 확인 했으며, 50㎝ 이상 되는 곰솔도 여러 구루 발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사 전 개발행위 허가조건(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지구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 2017년 7월 14일 영산강환경유역청 소규모환경양향평가 협의내용 공문에는 “사업지역 주변 현장조사에서 법정보호종(삵)의 서식이 확인된바 공사 전 사업지구 등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법정보호종의 주 서식지 보전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강구시행 하여야함”이라는 내용이 적시 되어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동방쏠라는 고흥군에 보낸 입목처리계획 확인서에는 “생식보전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곰솔은 있지 않으며, 직경 3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소나무 수종은 발견되지 않아 전체 벌목을 실시하여 입목 처리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방쏠라는 제대로 환경 영향평가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 무단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방쏠라 관계자는 “용역업체에서 옮길만한 나무는 하나도 없다고 해 허락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직경이 60㎝에 가까운 곰솔이 뿌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 제보자

고흥군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두원면 학곡리 주민은 “법을 무시하고 산림 무단 벌목한 것은 범법행위 이무로 산림을 원상회복하고 군 관계자는 사업 허가를 취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방쏠라는 두원면 학곡리 산 25-1번지 외 3필지 14.698㎡의 부지에 997.92KW를 발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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