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오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양귀비·대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시, 장성군 보건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찾아내 마약류의 공급원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와 과거 자생지다. 군은 이곳을 ‘우려 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목적과 용도를 불문하고 국내에서는 단 한포기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파종, 재배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고 파종, 재배하거나 밀매 및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을 알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01 또는 관할 경찰서, 보건소, 광주지방검찰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마약류 투약자중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약류 범죄 전력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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