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장학관 등 승진 인사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중로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지난해 9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은 모두 242명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승진·전보임용 등 변경기준 적용 위반 18건, 육아휴직 복직자 보수 미지급 3건, 발전기금 관리 위반 17건, 수의계약 위반 4건, 교육공무직원 채용 위반 4건 등의 지적 내용으로 모두 321건이 적발됐다.
징계 내용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 등 모두 242명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통보 18건 등 모두 23건의 행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파견교원과 학급 미담당교사 교직수당 등 8건을 부당하게 지급한 6520여만 원도 회수 통보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중징계자를 포함해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라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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