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뒀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비롯하여 109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 까지 3년이다.
특히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4일 전일 까지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망사고를 모두 다룬다.
이에 양산시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장병들과 유가족들이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진정사건은 '국군조직법'이 시행된 1948년 11월 30일부터 특별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진정 접수기간은 특별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신청서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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