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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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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철회

권오봉 시장, 유족회 뜻대로 위령‧추모 아닌 제3의 용어로 조례 개정 추진’

여수시가 여순사건 유족회의 뜻을 수용해‘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지역민 희생자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의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결집을 위해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제3의 용어로의 냉용을 담아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여수시

권오봉 여수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결집이 최우선 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배경 설명을 덧붙이며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장,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회장은 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오봉 시장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지역사회의 단합과 참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순경 유족회장은 ‘중립적인 위원회 명칭인 '지역민 희생자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사용에 다수의 이사진ㅇ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완석 의장은 ‘공감대가 형성된 명칭 안을 절차에 따라 의회로 제출하면 당연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특별법 제정 등 여순사건 현안을 논의할 시민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제191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개정안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일부 종교단체는 조례 명칭이 종교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지역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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