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을 대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30년 만에 국민들의 정치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매우 희망적"이라며 "정치개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선거법 변화에 "정치사적, 시대사적 함의가 있다"면서 "대결 정치, 증오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하고 각 계층과 부문을 망라하는 다원화된 국민적 요구를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인 지역 편중 정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개혁안"이라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18세) 방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눴다. 지역구의석을 현행보다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늘렸다. 또한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19세로 규정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키로 했다.
여야 4당은 25일 정개특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1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을 뺀 여야 위원이 12명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전망이다.
심 의원은 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철야 농성 등) 한국당의 지금 대응은 자신들의 반개혁 의지를 덮기 위한 과잉 대응"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는 합법적인 입법 절차"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법안이 상정되면 심의와 타협 과정에서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반발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변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다.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에 대한 특위 사보임(교체) 카드를 시사했지만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사보임 관련 조항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도 자유한국당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사개특위에서 태우기로 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이 불확실하면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도 불투명해진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25일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가동될지 여부에 대해 "25일에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일정에 맞춰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일정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심 의원은 오신환 의원에 대해선 "시대사적인 개혁과제이고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개혁안을 공식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 개인의 소신을 존중하지만 정당 간 합의를 이룬 절차가 흔들려서는 되겠냐"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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