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47%에 달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단속이유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체납세 납부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박진석 시민납세과장은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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