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2일 새벽 4시경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 운영한 선장 황 모씨(53세. 남)등 7명을 무면허 김 양식 시설물 설치와 운영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같은 날 새벽 1시 37분경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인근해상에서 불법 김 채취를 한다며 민원인이 완도해경 상황실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2시 30분경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수사과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단속에 나섰으며,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수사과 직원들은 진도 수품항으로 입항하는 황 모씨 등 6명을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진도군 밀매도와 완도군 노화읍 외모도 일대에 불법 김양식장을 적게는 30줄 많게는 100줄 가량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검거 했고,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이 합동으로 도주하는 C호(진도선적, 17톤, 양식장관리선)를 추적해 오전 7시 25분경 선장인 이모씨(56세, 남, 진도선적)를 해기사 무면허와 김양식장 불법 시설물 경영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적발 했다.
한편 김광조 수사과장은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한 7명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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