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김덕엽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종영(자유한국당, 포항 6) 경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주민 수원 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영 경북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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