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및 농업계와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인, 농림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이선신 농협대 부총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규정 및 헌법의 법리적인 근거 등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연임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박성재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이 중앙회장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도 직선제 변환에는 찬성하지만 연임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결국 현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오늘 전문가 간담회가 합리적인 농협법 개정안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을 맡아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이 국회 농협발전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도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과 농식품부와 농협의 명확한 입장을 두루 참고하여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구성된 농협발전소위는 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방식과 사업구조개편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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