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2018. 9월~2021. 9월),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또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 포함)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며, 사망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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