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잠정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절충안에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여야 4당이 22일 오후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검겸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선거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 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이 같은 입장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원칙론만 고수할 경우 선거법 개정 등 중차대한 개혁입법까지 모두 좌초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개혁'을 위해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이 개인 자격이 아닌 "민정수석으로서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여야 합의에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힘을 실어줬다. 회의에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됐던 전례도 반면교사로 언급됐다고 한다.
당시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은 '국보법 폐지'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당 지도부가 마련한 '국보법 개정 합의안' 추인을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국보법을 명칭만 남겨두되 사실상 사문화시키려던 점진적 개혁조차 무산돼 현재까지 국보법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담길 내용과 관련,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