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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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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실시

해상이용 국내 밀반입 마약류, 도서지역 양귀비, 대마 밀매, 경작 등 대상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오는 7월 10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도서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매·밀 경작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여수해경에 밀경작 하다 적발돼 압수된 양귀비 ⓒ여수해양결칠서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강남 클럽에서 조직적인 마약류(GHB) 유통과 투약 후 성폭력 등 마약류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마약류 공급 원천차단과 안전한 사회 도모를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GHB(물뽕) 및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 범죄와 양귀비 밀경작 등 이며 아편 밀조,‧밀매 및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 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 등 관련 사범이다.

해경 관계자는“마약류를 상습으로 섭취할 경우 뇌신경 마비로 조현병을 일으키고 중독 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커다란 이슈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특별 전담 단속반과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양귀비와 대마 등 밀 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6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관내 도서 지역에서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의 무단재배는 총 19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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