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지난 2월 20일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수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녹색당
검찰이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와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 2월 20일 최교일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 본보 2019년 2월 20일자>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고발할 당시 “최교일 의원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근거도 없이 지원한 미국 출장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여비 명목으로 제공한 844만원 수수해 포괄석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 당시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없는 근거를 이용해 혈세를 지원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는 제한적으로 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공천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점과 공천권자에게 잘보여야 했던 점, 대법원 판례 또한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해당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인 특정할 수’없음을 규정한다”며 뇌물공여 혐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녹색당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제1형사부에 배당했지만 보통 빠르면 7일, 늦어도 30일 이내로 이뤄지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늑장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녹색당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의 본격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수수 혐의로 고발할 당시 제출한 자료 이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고발인 조사에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지 두달 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자료도 확보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사건담당 부서 배당 이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검찰이 본격적으로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의 뇌물 사건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녹색당이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 등을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늑장수사는 아니다”면서 “현재 사건을 배당받은 제1형사부의 업무량이 많아 고발인 조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