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홍철 국회의원(김해甲)의 사회와 김해영(부산 연제구)·박주민(서울 은평구甲) 의원의 토크로 '공수처가 왜 꼭 설치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를 이끌어 가는 셋 국회의원 모두 변호사이다.
이로써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이다.
먼저 이날 사회자인 민홍철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1996년 시작으로 23년간 끊임없이 법안 발의가 되었다"며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에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한국당으로 인해 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우리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공수처가 꼭 설치될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함께 할때인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절실하다며 권한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권한에 대해서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검사·판사·고위경찰) 그리고 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른바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다는 것이다.
마지막 토크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수사(搜査)는 검찰과 경찰이 다하고 있고 기소(起訴)는 검찰만 하고 재판과 형(刑)의 집행도 검찰이 한다"면서 "대부분이 검찰이 권한을 다가지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돈을 그에게 지급하라, 너는 몇년간 감옥에서 살아라, 너는 죄가 없으니 집에 가라 등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법원'에만 있다"고 예를 들어가면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이 왜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에서도 "대법원장의 인사 결정권의 권한과 승진 또는 지역을 안배한 근무 조건의 인사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즉 법원은 공평하고 독립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서 박 의원은 "대법원 권한을 '사법행정 회의'에 분산하자"고 하면서 "고등부장 직책을 없애는 제도 등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채택하는 의지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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