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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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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 점검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차고지 실태 조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밤샘주차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실시 ⓒ순천시

순천시에서 중형(1.1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가 확보돼야 한다. 현장 출장을 통해 주차면 확보 여부, 허가 이후 등록 차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갱신기간이 지난 차고지의 경우 갱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실태 조사를 통해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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