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2월 노동부 농성을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가 해고자를 우선 복직한다는 선언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최우선 복직을 약속한 36명(합의문에 약속된 해고자는 63명)의 해고자들은 복직은 요원하다"고 각을 세웠다.
그래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하청업체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 12월 해고자 우선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애초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방적 통보일 뿐이다"고 투쟁의 깃발을 든 이유을 밝혔다.
해고자의 복직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지엠'의 일방통행은 더욱 합의사항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또 이들은 "사내하청업체는 36명의 우선 채용대상자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채용여력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해고자 중 15명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7명이 불법파견 대응 투쟁 등으로 고소 고발 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고용노동부와 하청업체가 약속했다는 14명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이들은 "글로벌 지엠은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7차례의 법원판결에도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우선채용 복직 합의 이행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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