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고질적 7대 안전 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4개 지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지역이다.
‘주민신고제’에 따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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