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가 조작됐다는 소식에 여수지역 전체가 충격에 빠져 시민들의 극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관련 기사:여수산단 대기업들, 대기오염물질 '눈속임 배출' "충격")
특위는 또, 산단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여수산단 일원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대책의 하나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해 사업장 굴뚝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학적 측정 장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원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단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수시 관련부서 인력을 늘리고 장비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배출농도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해야 하고 유착·공모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를 환경부나 지자체가 맡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중앙정치권에 호소했다.
산단특위 김행기 위장원장은 "시민들은 이 같은 적발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여수산단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의 일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알려야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뒤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엄중한 현장 점검을 실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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