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사범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단속 전담반을 지정해 관내 도서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마약류 전력자와 양귀비, 대마 재배 등 범죄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해 제보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강희와 수사과장은 “마약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면서 “특별단속과 별개로 6월 30일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소지·소유·사용·투약시 10년이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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