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관사 관리비 수천만 원을 납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 회계를 엄격히 관리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 해야 할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교비에 의한 관리비 지출은 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620만 원을 교비 회계 등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아왔다.검찰은 당시 손 총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손 총장의 관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당시 학생처 직원이 대학발전기금 2264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고 교직원 등 16명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380만 원을 부당 수급하는 등 11건을 적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