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500만 원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부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오후 김일권 양산시장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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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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