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가짜뉴스 추방행동대(황일봉, 박근우, 유재도 외 20여명)는 1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보훈처가 5.18관련 단체의 공법단체화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추방행동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보훈처가 2004년 5.18보훈단체인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를 인가해 줄 때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어겨 인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추방행동대의 주장에 따르면 “5.18보훈단체 설립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엄격히 분류해 방계를 제외한 유족, 1~14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구분해 단체설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5.18유공자가 아닌 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여 단체설립을 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방행동대는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 보훈단체 설립 때문에 4,700여명에 달하는 5.18민주유공자들의 복지 개선의 역할을 할 공익법인 단체(이하 공법단체)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5.18보훈단체들은 공법단체 설립문제로 그동안 큰 내홍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산하 기구인 5.18가짜뉴스 추방행동대가 국가보훈처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으면서 국가보훈처의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5·18단체 공법단체화 논란은 또한 5.18기념, 계승사업을 맡아야 할 주무 부처 문제에도 관련이 돼있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신분일 때는 행정안전부가 기념, 계승 사업을 주관하게 되지만, 5.18민주유공자로 신분의 전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5.18기념, 계승사업의 주무부처는 국가보훈처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5.18기념, 계승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추방행동대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 1항과 2항의 법 규정에 위반된 5.18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5.18기념재단이 5.1 기념, 계승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적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추방행동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훈처가 해당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