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의 이같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주어진 381곳 축산농가가 이에 해당하며 앞으로 적법화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
시는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청내 6개 관련부서와 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건축사회가 참여한 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방문 TF팀을 구성했다.
김해축협은 이와 별도로 건축사를 포함한 자체 TF팀을 구성해 개별 방문으로 적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시는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해 농가당 최대 2000만 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고 시비 1억 원을 확보해 농가별로 100만 원의 설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주·상·공업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현대화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이전 설치가 가능해졌고 보전관리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증·개축도 가능하게 됐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건축조례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설 건축물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도 철거 없이 국·공유지 용도 폐지토록 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서도 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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