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중·장기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올해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종시를 둘러싼 당파적 접근과 지역 이기주의, 시혜적-비우호적 법체계 하에서 세종시를 운용한 경험을 통해 마련된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은 추진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도 “자치의 선진화는 물론, 자치행정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내용적으로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조건”이라며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고 보고 자율적 기능 및 결정권의 부여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과제로 확정해 추진 중”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특행기관 사무 이관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의원들도 국회 앞 광장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영세 부의장을 포함해 이재현, 채평석, 차성호, 상병헌,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박성수, 유철규, 손인수, 박용희, 임채성 의원 등이 동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