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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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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4월15일 ~ 5월7일 까지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

성주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총 17만2915필지이며,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http://www.sj.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14:00 ~ 17:00) 총 4회에 걸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성주군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해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 행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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