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는 1921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미,중동,유럽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최근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등)에서 ‘ASF’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검출(14건)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질병은 빠른 전파와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하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발생 시 모든 국가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발병할 경우 대량 살처분, 양돈산업 기반 붕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소비 감소와 가격 상승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신속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 유입 및 전파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40호)과 양돈분야 외국인 근로자(125호 424명) 등 방역취약대상을 중점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양돈 농가에서는 멧돼지가 사육 돼지와 접촉 방지,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서는 적정하게 처리(80℃ 30분)되지 않는 잔반이 돼지에게 급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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