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완주군의 인가를 받아 완주군 화산면 일대에 조성중인 (재)호정공원묘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호정공원 재단이사라고 밝힌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정공원 조성사업은 공사중지 명령과 원상복구계고,형사고발과 2차 공사중지 명령 등 숱한 법적조치를 무시한 채 진행되면서 행정당국이 불법을 세탁해주고 있다"며 전북의 산림행정을 비웃었다.
황씨는 또, "산지전용 협의권자인 전북도가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고발은 커녕 불법행위에 맞춰 법률적 기준을 완화해준 것으로 사실상 불법을 세탹해 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시공한 현장에 맞춰 설계기준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불법 현장을 합법화해준 것으로 산지복구 공사와 행정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차례의 공사중지 명령과 국토계획법 위반 고발,실시계획인가 신청반려와 인가고시를 반복하고 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취소와 보류,통과를 번복한데다 최근에는 불법공사로 형사고발이 돼 있는데도 전라북도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같은 과정을 지켜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은 커녕 법적인 조치조차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형편여서 전북도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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