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호별방문이 제한된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는 11일 "후보자가 찾은 곳이 선거운동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이 사건도 선거목적 행위라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초범이고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상당한 표 차로 당선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했다.
송 시장은 선고 후 "선거운동 목적은 아니었지만,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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