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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고령 다산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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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고령 다산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행정처분

운송업 과태료 500만원에 영업정지 3개월, 소각업체 과태료 700만원에 영업정지 1개월

▲지난달 28일 아림환경 앞에서 농성하는 다산 주민들 ⓒ아림환경불법증축반대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지난 5일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과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의료폐기물 운송업체는 과태료 5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여전히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운송업체가 아림환경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청 환경감시과에 수사의뢰했다.

환경청은 인근 창고에 보관돼 있던 약 80톤의 의료폐기물은 국가관리전산시스템에 모두 아림환경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아림환경 S부장은 “불법보관창고에 있는 의료폐기물은 운반업체가 보관한 것으로 아림환경이 한일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정석원 반추위 공동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청은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아림환경에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7조 2항 3)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미 입력은 인가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다. 허위입력은 미입력 보다 의도성을 가진 더 나쁜 행위다. 이에 인가취소에 준하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취소에는 1년에 동일한 위반으로 4번의 행정처벌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다량 발생해 소각시설에서 전량처리 못하는 실정인 만큼 환경청은 주민의 피해 없이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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