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관계자들이 H호의 선저폐수 유출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해양경찰이 해상에 기름(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정밀조사와 유지문 분석을 통해 약 20일만에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을 붙잡았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0일 영덕군 축산항에서 해상에 선저폐수와 같은 기름을 불법으로 배출한 28t급 H호 어선 선장인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 선장 A씨는 지난달 17일 영덕군 축산항에서 선박수리 중 스위치 오작동으로 선저폐수 약 16리터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주변 계류선박에 대해 정밀조사와 시료를 채취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 H호에서 채취한 선저폐수가 오염신고 당시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불법배출 사실 시인을 받아냈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기름도 배의 특성에 따라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유지문법을 이용하면 기름을 유출하고 도망간 선박도 찾아 낼 수 있다”며 “어민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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