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정이다.
지원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5가정에 대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이다.
지원 내용은 이동 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출입로와 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등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외부 시설에 대한 개조사업에 한한다.
양산시는 이처럼 주택개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불편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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