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행 교통안전법에는 고압가스 등 탱크를 설치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만 8톤 이하의 일반화물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운송 차량과 운반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과 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운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위험물질별로 관리 주체가 제 각각인 현재의 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전자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인화성 위험물질을 싣고 달리던 3.5t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크게 다친 창원터널 참사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다"고 회고하면서 이같이 압박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사고발생 이후 터널 관리책임자인 창원시는 창원터널 전반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반화물차의 위험물 운반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향후 4만대가 넘는 운송차량 전체를 관리함에 있어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정보 통제 문제와 대당 60만 원에 달하는 단말기 설치비의 부담은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관련 법적 규제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운반용기, 적재, 운반방법 등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운반 차량의 안전장치와 운반자의 안전조치 등에서도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질타했다.
즉 위험물을 운송하는 일반 화물차의 운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과 의무사항 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위험물질별로 관리 주체가 제 각각인 현재의 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전자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다시 말해 시기적절(時期適切)이 아닌 시의적절(時儀適切)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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