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학교급식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의원은 9일 도의회 제 3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학교급식 부서 팀원으로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도교육청의 조치는 "교육청내 모든 노무제공자간의 형평성과 평등에 위배되며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축소하는 처사는 물론,업무의 효율적인 일원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대구,광주,강원 등 10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나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들고, 전북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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