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수를 한 후 “성병에 걸렸다. 신고 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씨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는 8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110명에게 약 630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0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B맛사지에 전화해 “성매수 후 성병이 걸렸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0만 원을 갈취하는 등 수법을 썼다.
앞서 경찰은 업소 상대 금품 갈취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의 휴대폰 및 입금 계좌내역을 분석해 전국의 약 630개의 업소에 전화한 사실과 금품 갈취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는 진술에 따라 해당 도박사이트 및 도박 참여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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