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흥군, ‘마약류 밀 경작’ 집중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흥군, ‘마약류 밀 경작’ 집중단속

장흥군(장흥군수 정종순)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밀 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흥군과 강진군,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이 함께 실시한다.

▲장흥군(장흥군수 정종순)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밀 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장흥군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 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 불법 앵속 및 대마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현행법으로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신고 없이 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밀재배하거나 밀매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단속 중 적발시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