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가 거제시산림조합장 A씨와 측근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8일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와 해당 후보자의 측근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진신고기간(4월8일~12일까지)에 자수해 과태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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