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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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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거제시선관위가 거제시산림조합장 A씨와 측근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8일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와 해당 후보자의 측근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진신고기간(4월8일~12일까지)에 자수해 과태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프레시안 서용찬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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