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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한 김광림 의원 50대 보좌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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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한 김광림 의원 50대 보좌관 ‘벌금형’

A씨, 이철우 후보 허위사실 공표·20만원 상당 간고등어 제공 혐의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김덕엽 기자

지난해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3선 김광림(경북 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 최고위원) 국회의원의 50대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우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림 의원 보좌관 A(52) 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현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시 한국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기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간고등어 12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부 행위는 후보자 지지 기반을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10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해 공직선거법상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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