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현재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 자부담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연간 약 350여 명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영월농협(조합장 유인목), 한반도농협(조합장 신승문),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고광배) 등 지역농축협과 연계해 군비 21%, 농축협 14%, 자부담 15%로 자부담율을 대폭 낮추어 농업인들의 복지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방법은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지역농협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지역농축협에서 영월군에 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또는 질병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게 되며 유족연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 재해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 특정질병수술급여, 특정감염병급여 등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지난 3월 말 조례제정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 5일 영월농협, 한반도농협, 평창영월정선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던 농민들도 부담 없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과 생활 안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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